[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버린 뒤 4년간 연락을 끊은 한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1월 한의사인 47살 A씨는 장애가 있는 열살짜리 친아들 C군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다.

A씨는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에게 C군을 맡기면서,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말하며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천900만원을 주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A씨는 출국전 C군의 이름을 바꾸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은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연락처를 바꿨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4년간 B군을 찾지않았다.

그동안 C군은 현지 보육원 등을 전전했고, 애초 가벼운 자폐 정도였던 정신 장애는 소아조현병으로 악화됐으며 왼쪽 눈은 실명까지 했다.

선교사는 아이를 돌려보내려 해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난해 C군을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A씨의 소재를 찾아냈고 수사 결과 A씨가 C군을 유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는 경남 한 어린이집에, 2012년에는 충북의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 원을 주고 아들을 맡기고는 1년 가량씩 방치했다가 사찰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야 C군을 데리고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씨와 함께 아내 B씨도 기소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C군은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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