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앞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 부터 시행되면서 법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인이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성인이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성 착취’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관계에 대한 분별력이 높지 않은 13~15세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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