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남산케이블카 펜스 충돌 사고의 원인은 운행 담당 직원의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로 드러났다.

당시 운행제어를 담당했던 직원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케이블카 운행 및 정지를 소홀히 한(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입건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 담당 직원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0명 중 7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부상 정도가 경미해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행 직원 A씨는“케이블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했는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 라고 진술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직원의 수동조작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A씨가 케이블카 운행시 조작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업체는 “부상자들이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62년 5월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지상으로부터 약 138m 높이에서 평균 초속 3.2m로 약 600m의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 운행시설이 노후된 점을 감안하여 자동화된 최신시스템으로 교체 준비중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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