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동아운수 대표이사 임모(52)씨와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임씨의 동생(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동아운수 대표의 동생이자 당시 대표인 임모(51)씨는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김모(39)씨와 결탁해 2015년 2월부터 어용노조인 ‘행복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에게 2017년 7월까지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했고,이를 수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려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만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회사에 새로 들어온 기사 김씨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자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정모(39)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며 정씨에게 지난 2016년 6월 김씨가 모는 버스에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내리는 문에 팔이 끼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동아운수는 이 교통사고를 근거로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대신 정씨가 동아운수에 취업했다.

뿐만아니라 현 대표 임씨는 “김씨가 허위 입사원서를 제출했다”는 등 이들은 갖은 이유를 들어 8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버스 기사 김씨를 해고했다.

이에 피해를 본 노동조합 측은 지난해 이들을 서울 강북경찰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김씨와 정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 전·현직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고 의혹이나 어용노조 설립 공모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과 관계자들 진술 내용을 내밀자 "노사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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