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1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조모씨(30)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조씨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채 조씨 측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라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지 강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조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이 모두 나진 않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습득한 게 있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씨가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웠다며 문을 열어달라 했고, 피해 여성은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온라인에 퍼진 CCTV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와서 닫히려는 문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이후 문이 닫히자 조씨는 도어락 손잡이를 잡아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돼 해당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을 경악케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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