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2층 주택에 들어가 50대 어머니 B씨와 그 옆에서 잠을 자고있던 초등학생인 8살 C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 이들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A씨는 이집에 모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저항이 거세자 폭행하며 목을 졸랐고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있던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잠에서 깬 C양이 놀라서 도망하여 1층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다시 8개월간 또 수감됐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외출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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