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한 40대 여성이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1일 오전 0시55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 아파트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40)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 혼자 있던 A(40) 씨가 술취한 상태에서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뒤 홧김에 옷가지등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자택 내부에서 난 불은 소방서 추정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8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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