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5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채 차밖으로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故한지성(29)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故한지성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남편 A씨는 故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故한지성은 지난 5월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고속도로 3차로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다.

당시 故한지성은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했으며, 남편이 차에서 내려 화단으로 건너가자 자신도 차에서 내렸다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남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밝히면서도 아내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故한지성의 몸에서 일정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는 간이 결과를 내놨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우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사고 나기전 A씨와 한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CCTV 영상 확인결과 운전대를 잡는 한씨를 말리는 A씨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아내 한씨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한씨에 대해서는 한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으며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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