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단독(이원석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만 원 납부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5년 황하나는 5월과 6월 같은 해 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 아니라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민트색 반소매 수의 차림에 안경을 착용하고 재판정에 등장한 황하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라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유천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하나는 박유천과의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들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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