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두살배기 아들앞에서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A씨가 베트남 아내 B씨에게 폭언과 함께 심하게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돼 큰 논란이 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공분을 일으킨 영상에서 A씨는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베트남 여성 B씨를 폭행했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2살된 아이는 "엄마,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트리다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에 놀라 도망을 쳤다.

해당 영상은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B씨가 A씨 몰래 찍은 것으로 B씨의 지인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신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2)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B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 “3년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A씨는 아이가 울면 자주 짜증을 내며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고 화를 냈고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은 2분33초가량이었지만 이날 B씨는 남편A씨에게 3시간 가량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들과 함께 돌봄센터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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