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1980년대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75)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장씨가 없는 자리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장 판사는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당시 150억원 상당)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외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영자 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네 번째 구속을 기록하게 됐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으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장씨는 다시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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