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1923년생)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4일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횡령 혐의로 12년째 해외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넷째 아들 정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정 전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로 압송된 정태수 전회장의 넷째아들 정한근 씨는 검찰에서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자신이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체류했으며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고, 사망한 다음 날 화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정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넷째아들 한근씨가 제출한 현지 화장장의 화장 증명서와 장례식 비용 영수증, 그리고 장례식 사진과 1분가량되는 장례식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해당 서류와 동영상 등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 했다고 전했다.

또 정태수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한근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정 전회장이 숨지자 다음날 화장을 하고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아 사망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그 동안 정태수 전 회장과 정한근씨 모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모든 정황과 객관적인 기록 등을 종합해 정태수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내리고 정한근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체납된 국세 2225억 2700만원 환수도 어렵게 됐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은 정태수 전 회장 부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인 명의로 체납된 국세는 가족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납세 의무도 승계가 된다”면서 “고인의 재산을 추적해 찾아내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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