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키우던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만 4살도 되지 않는 35개월된 여자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는 이전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주인은 사과하며 입막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입마개를 안한 것에 대해 매체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했다. 지하 1층 주차장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개가 경력이 좀 많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물었다”며 “이번에도 보호자가 없었다면 아마 아이를 사냥했을 것”이라며 “보통 사냥의 끝은 죽이는 것까지”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폭스테리어는 생긴 건 귀엽지만 사냥성이 대단하다. 공격성은 꺼지지 않은 불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저분(견주)은 개를 못 키우게 뺏어야 한다. 그리고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일각에서는) 안락사가 심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부모, 자녀, 친구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물려보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것”이라며 “개를 놓치는 사람은 또 놓친다.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 것이다. 그래서 키우면 안 된다. (견주가) 맞지 않은 반려견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만약 저분이 키우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교육을 잘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며 “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죽이고 물고, 견주는 반려견을 놓치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폭스테리어 옆에는 어떤 개도 놓지 말라고 배웠다”며 “폭스테리어 키우는 분들은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폭스테리어는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본래는 사냥개로 특히 여우사냥에 많이 쓰였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선 폭스테리어를 맹견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폭스테리어는 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

위 법은 입마개 착용을 맹견에 대해서만 규정(제12조의2)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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