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할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다.

지난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양(18)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 부부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통화내용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이들이 딸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C양은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던 지난 5월 29일 B씨에게 “(아기가)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고 답을 했다.

또한 B씨는 5월 27일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을 찾았고 혼자 우는 아기를 봤지만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집을 나갔다.

이후 아기가 숨지자 아기 시신을 종이박스에 넣은 후 숨진 아기를 야산에 묻자는 계획까지 세운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를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추가로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숨진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45분쯤 딸과 연락이 되지않아 딸의 아파트를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발견당시 숨진 A양은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숨진 상태였다.

당시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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