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운채 버스를 운행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기사 A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강남구 압구정까지 약 10km 구간 25개 정류장을 음주 상태로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버스기사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이를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버스를 세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의 만취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A씨의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크게 후회한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2의 윤창호법을 계기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