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유천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유천은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법정에 모인 박유천의 팬들은 집행유예 및 석방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박유천은 구치소를 나와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 2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혐의로 붙잡힌 뒤 함께 투약한 연예인이 있음을 시사하자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경찰 조사 당시 체모 일부를 제모하고 머리를 염색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났다.

이후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그의 다리털에서 마약반응이 나오자 박유천은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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