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준 강화 후 3일간 일주일 전의 52% 수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0.03∼0.08%)는 8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7명, 측정거부는 1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50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2명, 측정거부 4명)이다.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52% 수준으로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6월 25∼27일) 총 54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7명, 측정거부 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충북경찰청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도내 60여곳에서 대규모 음주단속을 벌이는 일제 단속에서도 적발자는 확연히 줄었다.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력 37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명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 3명, 면허취소 6명, 측정거부 1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이었다.

지난해 9월 28일 비슷한 규모로 이뤄진 일제 단속에서는 총 69명(면허정지 36명, 면허취소 33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