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배우 김민희(37)와 불륜관계를 인정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상수(59) 감독이 부인 A씨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이혼 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상수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며 언젠가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감독에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돌던 '불륜설'은 2016년 9월 한 매체 보도로 수면위로 떠올랐고 이듬해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실을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1985년 부인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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