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귀가하는 이웃 여성의 향수 냄새가 좋아서 쫓아간 2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주거침입)로 A(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30)씨의 집 현관문을 도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퇴근 후 귀가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22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A씨를 봤다. 그러나 B씨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달아났고 이를 이상히 여긴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시 1층로 내려온 뒤 집에 있는 남편을 불렀다.

B씨는 이후 남편과 함께 집에 무사히 귀가했지만 불안함을 느낀 B씨는 남편에게 “이상한 남자가 따라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B씨 집 현관문의 도어락을 만지며 냄새를 맡고 있던 A씨는 놀라서 도주했고 남편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끝에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옥상에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오다 B 씨와 마주쳤는데, B 씨의 향수 냄새가 좋아 뒤따라가 냄새를 맡아본 것뿐”이라며 “B 씨가 집에 들어간 후 향수 냄새를 더 맡기 위해 B 씨 집 현관문에 서 있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과 진술을 대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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