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별로 의학적 심사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장애인등급제는 그간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장애인등급제를 없애는 대신, 오는 7월 1일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인'으로 구분하게 된다.

앞으로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도 기존에는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다음 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SNS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문 대통령은 글에서 "우리는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라고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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