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음주 단속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인 334.2건과 비교했을때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 중 면허정지는 57건, 면허취소는 93건 수준의 혈중알코올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3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착을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두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나 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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