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 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 증명서를 확보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 부는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 근 씨(54)가 파나마에서 체포 당시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던 것으로 외교부를 통해 24일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 위조여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콰도르 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 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앞서 정태수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12년째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나라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지난 22일 송환된 정 전 회장의 아들 한근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지난해 숨졌고 임종을 지켰다"라고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 씨가 2017년 7월부터 거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만일 정 전 회장이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국세는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체납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있는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 2700만 원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한근 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 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넷째인 정한근 씨는 293억 8800만 원, 셋째인 정보근 전 한보  철강공업 대표는 644억 67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