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받으며 ‘캄보디아 마약왕’으로 불린 한국인 마약공급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 공급총책 한모(58.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동거하며 범행을 도운 채모(53.여)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또 법원은 한 씨와 채 씨에게 각각 3억8,113만9,000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마약 제조와 유통, 밀반입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공급 총책으로 ‘캄보디아 마약왕’으로 불리며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받았다.

한 씨 일당은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짜 캄보디아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불러모아 필로폰을 속옷에 넣어 한국으로 옮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부들은 입국할 때 마약을 들여오면서 사실상 밀반입책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항공권과 캄보디아 관광 및 반입 수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5㎏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16만회 이상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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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씨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2년간 5㎏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라며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켜 죄질이 나쁘다”라며 "인터폴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채씨에 대해 “밀반입책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한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캄보디아에 함께 가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4월 18일에 알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씨가 운반책 여성들에게 속옷에 필로폰 부착 방법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필로폰 수입·판매에 관여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채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한씨는 재판부에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필로폰 판매 수익을 캄보디아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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