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홍상수 감독의 이혼이 무산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배우 김민희와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홍감독은 불륜설이 보도된 직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고 두 사람은 김민희가 '밤 해변에서 혼자'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실을 당당히 인정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불륜 사실을 당당히 인정한 두 사람은 그후 국내 영화관련 행사에 모두 불참했다.

그러나 해외 영화제에서는 당당히 손을 꼭 잡고 동반 참석하는 모습이 여럿 포착됐다. 또한 김민희의 부모님 집이 위치한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아내 A씨는 홍 감독의 모친인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을 극진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그러나 홍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한 뒤 2017년 12월 빙모상(장모의 상)조차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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