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일간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조사해, 축산물 등 식품을 밀수한 소매업체 19곳과 도매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냉동양고기와 돈육제품, 닭발, 멸균우유 등 총 153종의 식품을 검역 없이 밀수해 경기도 내 외국인 밀집거주지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은 "냉동양고기의 경우 대량 밀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업자가 냉동양고기를 어디서 구매했는지 추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진 않았지만, 식품 밀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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