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변호사로 구성…구제신청 대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고 접수한 모성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리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 임산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등이다.

상담 신청은 전화(☎02-852-01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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