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이 공개됐다.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진술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의 얼굴이 포착됐다.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지난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만이다.

이날 고씨는 머리를 고무줄로 하나로 묶고 회색 트레아닝 바지와 검정색 니트 상의를 입고 있었다. 손은 범행당시 입은 상처로 붕대를 감은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였다.

앞서 고 씨는 어제 6일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 길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고 씨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춰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고씨는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다가 취재진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됐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 이후 신상을 공개하는 건 고 씨가 두 번째 사례이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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