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살구씨 식품·주사제에 회수·판매중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살구씨 식품과 주사제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살구씨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시안화 중독으로 인한 구토나 간 손상, 혼수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나 '행인'으로 검색한 결과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 13개 품목 40개 제품이 식품이나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식품은 39개였는데 통씨 15개, 캡슐 5개, 두부 형태로 만든 제품 4개 등이었고 주사제 형태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8개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비자원이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당 1개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으로 인한 시안화 중독 위험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돼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호주 암 연구소 등에서도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살구씨를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직접 주사제를 투여한다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폐기,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과 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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