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반면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수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김성수의 동생인 김모씨에게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동생과 함께 찾았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신씨를 급습해 얼굴 등을 80여차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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