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촬영스태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바르게 살아 갈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9월 올리브 '국경없는포차'의 해외 촬영시 카메라 장비담당을 맡았던 외주업체 김씨는 여배우들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숙소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신세경이 직접 발견해 알렸고, 방송사 측은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하고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국경없는포차' 측은 "촬영본 확인 결과 문제가 될만한 영상의 촬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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