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안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3도였다"며 "여름철 차량 안에 어린이를 방치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확인장치를 꼭 설치해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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