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자격정지 각 1년 6월 선고…"초병폭행 등은 이중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차례 월북해 북한 주민 및 국경경비대원들과 접촉하고, 월북을 막으려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측만 양형 부당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가정불화와 직장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대한민국 체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유로 월북을 마음먹는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월북했으나 한국으로 송환돼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재차 월북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차를 몰고 판문점으로 향한 A 씨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를 거쳐 북문 초소,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에 있는 제4 통문까지 통과한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막으려는 군인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돌진해 폭행·협박 행위로 볼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을 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올해 3월 초병특수폭행죄, 군용물손괴죄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1심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해 초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당했다"며 "나중에 '같은 내용의 폭행으로 초병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일반 법원에서 기소됐는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두 명의 군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이미 군사법원에서 기소된 군용물손괴죄와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 부분도 이중기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군인 두 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 양상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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