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탄산·혼합 음료 632개 영양성분 조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에 유통 중인 탄산·혼합 음료 가운데 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열량·저영양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당이 2배나 많았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탄산음료(282개)와 혼합음료(350개)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체 632개 제품 가운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11개에 불과했다. 탄산음료 중에는 품질인증 제품이 아예 없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정해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제품이 판매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품질인증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고 ▲ 식용 타르색소나 합성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 식약처가 정한 당류, 열량, 영양소 기준을 충족할 때 부여된다.

식약처는 정해진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음료 중 고열량·저영양 음료는 총 274개였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정 기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4)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 또는 포화지방 8g 초과, 또는 당류 34g 초과

식사 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ac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ac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 초과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 또는 나트륨 600mg 초과
4)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를 초과 또는 포화지방 8g 초과
* 다만, 유탕면류 및 국수는 나트륨 기준을 1000mg으로 적용

품질인증 음료의 당류 평균 함량은 200㎖(1회 섭취참고량)당 11.4g이고, 어린이 건강에 유익한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 중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고열량·저영양 탄산음료와 혼합음료의 당류 평균 함량은 각각 22.5g, 22.7g으로 품질인증 음료보다 2배가 많았다.

당 함량이 특히 높은 제품은 스띵(베트남, 37.6g), 데미소다애플(동아오츠카, 31.0)', 지룩스라임쥬스음료(미국, 66.0g)과 Woongjin꿀홍삼(웅진식품, 33.0g)이었다.

탄산음료 가운데 카페인을 0.15㎎/㎖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제품은 18개에 달했다. 삼성제약이 제조한 야(YA)는 카페인 함량이 0.65㎎/㎖로 가장 높았다.

식약처는 "음료류의 과잉섭취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여름철에는 아동의 음료 섭취가 늘어나므로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