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박해미가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결혼 25년만에 합의 이혼한 박해미는 황민과의 이혼 과정에서 황민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왔고,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전했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 뮤지컬 배우 겸 연출자 B씨가 숨졌다.

당시 황민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시속 167km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황민과 검사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박해미는 지난 1995년 9살 연하의 황민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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