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9일 유투브와 트위터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영상은 약 1분 24초 분량으로 영상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귀가하는 여성 B씨의 뒤를 쫓아가다가 B씨가 집으로 들어가려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하는데 실패한다.

이후 현관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돌아가지 않고 B씨의 집앞에서 1분여간 서성이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유투브와 트위터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약 4만 5천회 공유됐다. 해당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라며 분노했다.

A 씨는 피해 여성 B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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