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죽을 것을 강요하고 약까지 사와 먹게끔 한 2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쯤 A씨는 청주의 한 공원으로 아내 B(23)씨를 데리고가 "어떻게 죽을지 정해라.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협박을 했다.

A씨가 이와같이 협박을 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기 때문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했고 A씨가 사온 진통제 16알을 한꺼번에 먹었다. 이후 B 씨는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A 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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