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어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조정됐다. 이전에는 처음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견책 징계가 가능했지만 1단계 상향돼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감봉하도록 했다.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이른바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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