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더불어민주당)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경찰서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7분에 유 전 의장은 김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김모(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폭행 직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내 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숨진 김씨는 당시 얼굴에 타박상과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격 차이 등 여러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저질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이날 정오부터 아내와 약 4시간 동안 집에서 술을 마셨다. 아내가 "이야기 좀 하자"며 불렀고 유 전 의장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집안에서 피 묻은 골프채와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만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전 의장은 이전까지 가정 폭력등으로 인해 신고접수된 사항이 없어 유 전 의장을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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