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의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CG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BCG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주사형 국가 무료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백신은 두 달여 뒤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이 공급 계약을 취소했다.

이로인해 결국 주사형 백신의 수급이 막히면서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고가의 경피용 백신이 무료 지원됐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다.

주사형 백신과 경피용 백신의 가격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본부가 경피용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대체하면서, 한국백신의 월 매출은 60% 넘게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돌발적인 공급 철회가 자사의 경피용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걸로 판단, 한국백신을 포함한 회사 3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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