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C군(14) 장기 6년 단기 3년, D군(15)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E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해학생 4명 중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 내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을 피하려고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미터 아래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감시를 받던 피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집단폭행의 탈출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집단폭행과 피해 학생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10대라고 하더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A군(14)과 B양(16) 등 4명은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불러내 78분간 집단으로 폭행했다.

A군 등은 피해자에게서 전자담배와 패딩점퍼 등을 뺏은 것은 물론이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극심한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학생은 A군 등의 집단 폭행을 피해 아파트 옥상에서 3미터 아래에 설치된 실외기로 뛰어내렸으나 중심을 잃고 15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군 등은 피해학생이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하자"라며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행과 별도로 가해 학생중 한명이 피해 학생의 패딩을 빼앗아 입은 것으로 의심됐던 것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패딩을 바꿔 입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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