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전주지검은 학교 공사비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주 모 사학법인 재단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74)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설비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 정모 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적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74)씨는 완산중학교 도서관을 사택으로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살림살이를 갖춰놓고 수년간 거주하다가 교육청에 적발돼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김씨는 교직원들을 시켜 학생들이 먹을 급식자재 구매나 시설공사를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계약서만 작성해 공사비가 지급된 것 처럼 꾸며놓고 실제 공사는 행정실 시설관리직원 4명에게‘노역’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시설은 임대할 수 없음에도 옥상에는 태양광업자에게 20년간 장기 임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임차인은 자신의 아들인 완산학원 이사장으로 확인됐으며 이사장은 연간 2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한 해 3000만원씩 지난 4년간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명목만 이사장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완산학원은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교육청에 거짓으로 승인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에 달하며 수사가 끝나면 교비 횡령 액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해산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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