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 동료 B씨(37)를 살해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네팔인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A씨가 휘두른 칼에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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