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1)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와 더불어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 씨는 2017년 7월과 12월, 각각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도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으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 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며 판결했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 때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라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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