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광고모델로 자녀를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매니지먼트사 대표 48살 A 씨와 캐스팅이사 B 씨를 검거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한 전 부부사이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역배우 부모 15명을 상대로 등록비, 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의 나이, 연령, 전화번호 등이 담긴 자료를 구한 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광고·드라마 등에 자녀가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을 보러오라"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오디션을 보러온 아역 지망생인 부모에게 매니지먼트사 등록비 300만원, 연기·노래·댄스 등의 1년치 교육비 2400만원 등을 요구하거나 오디션 프로필 사진 촬영비 및 연예 매니징(Managing) 비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으로 1인당 피해액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유치원생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아역배우들은 이들이 "캐스팅에 성사됐다"고 언급한 영화 등에 캐스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캐스팅 됐다고 언급한 영화감독의 경우 "그런 제목의 영화는 만들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 등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에서 성사된 광고나 영화 출연은 없었고 드라마 역시 약속했던 역할이 아닌 단역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출연시켜주려 노력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불한 돈의 대부분을 B씨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쓰이거나 이전에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가 마련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연기, 보컬, 댄스 등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며 "영화 등 출연을 조건으로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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