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매입한다고 접근해 편의점 택배로 보내라고 한뒤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9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의류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편의점들이 택배 업무 처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한 뒤 택배 송장을 통해 편의점을 알아냈다.

이후 이들은 택배기사를 사칭해 물건을 가져가거나 "물건을 맡긴 사람의 동생인데 배송을 취소하겠다"라며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60여명에게 901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편의점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금팔찌와 범죄 수익금 36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훔친 물건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취득한 4명과, A씨에게 자신들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10여명도 검거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인터넷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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