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오류 재조정 요구에 강남·성동구 일부 개별주택 수억원 올라
공시가 상승률 '예정 42%→확정 86%'…표준주택 상승률 역전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서울시 8개 구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최초 열람 당시보다 대부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별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당초 표준주택의 절반이었다가 재조정 과정에서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높아져 '고무줄'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연합뉴스가 지난달 30일 확정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본 결과,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달 열람 당시 6억7천200만원에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8억8천100만원으로 2억1천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7천200만원인 이 주택은 3월 열람공시 당시에 작년 대비 상승률이 42.4%였는데 확정 공시후 86.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 개별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600만원에서 올해 9억1천500만원으로 81% 상승했다.

당초에는 바로 옆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가 이번 오류 재조정으로 상승률이 오히려 표준주택보다 높아진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천200만원이던 서울시 성수동1가의 또다른 개별주택은 지난달 예정 공시가격이 14억7천만원이었으나 오류 재조정을 거치며 최종 2억6천만원 인상한 17억3천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61.2%에서 89.7%로 높아졌다.

바로 앞에 위치한 표준주택이 지난해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27억3천만원으로 91%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률 격차가 당초 30%포인트가량 벌어졌다가 2%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애초 엉뚱한 비교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매겼다가 이번에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자체 검증에서 지자체가 산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개별주택 456가구의 90%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61억원으로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63억1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4억3천800만원) 대비 상승률은 예정가 공개 당시 39.3%에서 확정 공시후 44.1%로 소폭 상향됐다.

이번에 오류 시정 권고를 받은 자치구 담당자들은 공시가격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공시가격을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오류로 지적된 456건 가운데 관할 주택건수가 가장 많은 약 300여건에 달하고, 성동구가 70여건, 마포구 50여건, 중구 30여건, 서대문·용산구가 각각 20여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국토부의 오류 시정 요청과 관련해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1∼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따라가는 쪽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오류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자치구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전체 상승률이 예정가 공개 당시보다 높아졌다.

통상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엔 공시가격 오류를 바로잡으며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성동구의 경우 당초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16.14%였는데 확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16.69%로 높아졌다.

또 마포구는 당초 24.43%에서 확정 24.67%로, 중구는 10.59%에서 10.68%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오류 지적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올해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28.9%였는데 재조정을 거치며 29%를 넘어설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류 재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달 만에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오류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일반 개별주택 소유자들도 "잘못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재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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