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교민을 납치해 가족에게 몸값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한국인이 붙잡혔다.

27일 현지 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민 B씨를 납치해 가족에게 몸값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한국인 A씨(34)가 지난 22일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씨는 필리핀 북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시에서 다른 교민 B(26) 씨를 납치, B 씨 부친으로부터 1만7천 달러(약 1천9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납치된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3월 23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B 씨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3월 27일 한국에 있던 B 씨 부친 C씨에게 B씨의 몸값 500만 달러(약 58억원)를 요구하는 영어로 쓰여진 협박 문자가 왔다.

이에 급히 필리핀으로 간 B씨 부친 C씨은 지난 8일 납치범이 요구하는 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1만7,000달러를 보냈으나 B씨는 곧바로 풀려나지 않았다.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 납치범죄수사국에 신고하고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한국에서 파견된 수사팀 등과 공조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경찰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뒤인 지난 22일 B씨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라며 택시를 타고 나타났다.

이후 같은 날 밤 자수형식으로 체포된 A씨는 “B씨와 함께 가족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3개월 전부터 공모해 벌인 납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가족은 "피해자는 40여 일간 작은 컨테이너에 나체로 손발이 묶은 채 감금돼 있으면서 며칠에 한 번씩 물과 음식을 받아 몸무게가 20㎏이나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망치로 폭행당했고 수시로 살해위협을 받았다"라면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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