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모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재택 위탁집배원은 단시간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배달원으로,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우체국 재택 위탁집배원들은 "다른 집배원과 같은 배달업무를 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 다르다"며 "정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체계적 조직을 갖춰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위탁집배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01년~2012년부터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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