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안모(42)씨가 범행 2~3개월 전부터 범행에 사용한 흉기 2개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당일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진주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방화, 살인미수 혐의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자신의 4층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후 흉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2살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을 살해했다.

안씨의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는 부상자 2명이 더 확인돼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 등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안씨는 경찰 체포 직후에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했다"며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의자 안씨의 체포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으나 경찰과 지역 보건당국은 피의자 안씨가 이전부터 정신병원 치료 전력이 있었음에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도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2010년에도 진주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돼 1개월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안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를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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