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2명은 사건이 벌어졌던 2016년 당시 산모의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문모 교수와, 아기의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이모 교수다.

문 교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병원 측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차에 제왕절개 수술로 1.13kg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옮기려다가 넘어지면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은 아기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겼으나 아기는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당시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인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상태가 위중했다”며 “주치의는 낙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병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낙상사고 사실을 3년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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